금융위기때 금융사 긴급자금지원 현황 감사키로

미국 연방상원이 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융회사들에 긴급 자금을 지원했던 현황에 대해 1차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11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방안은 현재 상원이 심의중인 금융규제개혁법안에 포함되는 수정안 형태로 채택됐으며, 이런 조항이 포함된 금융규제개혁법안이 가결될 경우 연준은 비록 1회성이지만 사상 처음으로 통화정책의 수행과 관련해 의회의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발의해 찬성 96, 반대 0으로 통과된 이 수정안은 2007년 12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금융회사들에 긴급자금을 지원했던 현황에 대해 의회 산하의 회계감사원(GAO)이 1차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연준이 어떤 금융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했는지에 관한 관한 상세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올해 12월1일까지 발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준은 자체 조직운영과 관련한 일반회계 부문에서는 외부감사를 받지만 중앙은행으로서의 핵심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에 관해서는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당초 상원은 연준의 통화정책 일반에 대해 포괄적인 회계감사권을 의회가 행사하는 법안을 검토했으나 연준과 행정부가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한발짝 물러나 1회성 감사만 실시키로 했다.

하원이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금융규제개혁법안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 의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앞으로 상원 법안과 하원 법안의 조율과정에서는 상원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샌더스 의원은 발권력을 보유한 연준이 수천억달러의 자금을 금융회사들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특혜가 없는지 여부에 대해 외부로부터 아무런 감시나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계감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연준은 "금리결정을 포함한 통화정책 수행 전반에 대해 의회의 회계감사가 가능해지면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게 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돼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회계감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상원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돼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뤄진 긴급자금 지원에 한해 1차례만 감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연준의 반발도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