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꺾기' 과태료만으로는 근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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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성예금(일명 꺾기)을 받은 은행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꺾기는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해주는 대가로 예금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감독당국의 끊임없는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감독 규정 차원에서만 제재를 해오던 꺾기를 이번에 은행법을 고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고질적 병폐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감독관련 세칙을 고쳐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한 달 전후로 대출의 1%가 넘는 예금을 받으면 꺾기로 규정짓고 철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직적인 규정 없이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은행들도 그런 예금을 받으면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꺾기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의 일선 지점에서는 고객에 대한 요구가 예금에 그치지 않고 카드나 퇴직연금, 외환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꺾기 행태가 교묘해지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꺾기 규제가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개인대출에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두 달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13개 은행에서 274건(57억8000만원)의 꺾기가 적발된 게 이 같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은행마다 대출 경쟁이 벌어지고 고객존중 관행(慣行)이 자리잡으면서 꺾기가 예전처럼 성행하지는 않는다지만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 같은 상대적 약자들에겐 소규모의 꺾기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과태료까지 들고 나왔음에도 금융회사들은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형태의 꺾기를 개발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단속과 엄격한 처벌,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 등이 병행돼야만 고질적 병폐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이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감독관련 세칙을 고쳐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한 달 전후로 대출의 1%가 넘는 예금을 받으면 꺾기로 규정짓고 철저한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직적인 규정 없이는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은행들도 그런 예금을 받으면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꺾기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의 일선 지점에서는 고객에 대한 요구가 예금에 그치지 않고 카드나 퇴직연금, 외환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꺾기 행태가 교묘해지고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꺾기 규제가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개인대출에는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두 달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13개 은행에서 274건(57억8000만원)의 꺾기가 적발된 게 이 같은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은행마다 대출 경쟁이 벌어지고 고객존중 관행(慣行)이 자리잡으면서 꺾기가 예전처럼 성행하지는 않는다지만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 같은 상대적 약자들에겐 소규모의 꺾기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과태료까지 들고 나왔음에도 금융회사들은 감시의 눈길을 벗어나기 위해 잘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형태의 꺾기를 개발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단속과 엄격한 처벌,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 등이 병행돼야만 고질적 병폐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