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임자 늘리자는 기아차 노조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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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가 노조전임자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단협 요구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타임오프(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라 노조전임자를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터무니없는 요구안을 내놓았으니 정말 제정신인지 의아하다. 타임오프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기아차 노조가 제시한 임단협안은 현행 전임자 수를 보장하고,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되면 전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과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확대하고,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노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조합활동을 인정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인원이 수백명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현재의 전임자가 136명,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를 때의 면제 한도가 18명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과도한 요구인지 한눈에 드러난다. 도대체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타임오프 제도는 근면위가 재계 노동계 및 공익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논의하고 표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이론(異論)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고시와 시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아차 노조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당장 거둬들여야 마땅하다. 이 제도 자체가 노동계를 배려한 것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기아차 노조가 제시한 임단협안은 현행 전임자 수를 보장하고, 상급단체 임원으로 선출되면 전임으로 인정해 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과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확대하고,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노조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조합활동을 인정받으면서 급여를 받는 인원이 수백명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현재의 전임자가 136명,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를 때의 면제 한도가 18명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과도한 요구인지 한눈에 드러난다. 도대체 협상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타임오프 제도는 근면위가 재계 노동계 및 공익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논의하고 표결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이론(異論)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고시와 시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기아차 노조는 무리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당장 거둬들여야 마땅하다. 이 제도 자체가 노동계를 배려한 것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