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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래 업무 청탁도 배임수재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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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에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대한 청탁을 미리 받고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장외매수할 기회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국 PD 한모씨(46)는 유죄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그 청탁에 관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면 청렴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설령 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맡지 않았다 해도,그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된 임무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5년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A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우리 기획사가 우회상장을 하려고 하는데,우회상장 대상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면 이익이 있을 것"이란 귀띔을 들었다. 그는 처남에게 돈을 송금해 관계자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수법으로 평균주가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에 주식 2만주를 장외매수한 후 5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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