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정액요금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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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정액요금제에 대해 시정조치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본인의 가입의사(전화 녹취록 등)를 확인할 수 없는 '맞춤형정액제', 'LM더블프리' 가입자에 대해 그 동안 요금고지서와 신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안내하고 해지를 원하는 경우 이자를 포함해 피해를 보상했지만 본인의 가입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가입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기존의 모든 가입자에 대해 정액요금제 사용 여부에 대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전화녹취,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해지와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액요금과 월평균 통화료 차액을 환불토록 했습니다.
또 이미 해지한 고객도 증거(요금청구서 등)를 제출할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차액을 되돌려 주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