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예산규모 50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이 계약업무시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별도의 사무규칙을 마련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근거규정이 없어 기관 자체 규정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해왔다. 규정변경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타공공기관은 전체 185곳 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등 59곳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야기되더라도 불성실한 계약상대자를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며 "예산의 공정한 집행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앞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고, 계약방식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절차를 따르되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