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 외환거래 자율점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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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출입업체가 외환거래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외국환거래자율점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수출입업체가 물품대금을 외환으로 거래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관세청이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수출입업체가 자체점검을 해 성실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자체점검 결과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관세청은 현장검사를 생략하고 과태료를 최고 60%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적발한 외환거래 법령 위반사항을 설문지 형식으로 정리, 자율점검표를 만들어 수출입업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적발 위주의 외환검사 방식에서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업체 편의 위주로 검사 체제를 바꾸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수출입업체가 언제든지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외환거래절차 자가측정시스템'도 구축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