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제8차 회의를 열어 4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1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사건은 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본잠식 정보를 미리 지득하고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상장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고가처분과 담보비율 유지를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사건들입니다. 증선위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