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세무사의 節稅노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내년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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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배우자 증여'
경기도 일산에 사는 개인사업자 A씨는 7년전 파주에 있는 토지(전ㆍ田)를 3억원에 샀다. 당시 관행대로 1억원에 취득한것으로 신고,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다. 이른바‘다운 계약서’를쓴것。파주에 취득한 땅은 시세가 6억원(공시지가3억원)에 달하며,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매도할 계획이 없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60%중 과세규정이 올 연말까지만 유예되고 내년에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게 아닌지 고민스럽다. 사업자인 A씨는 직접농지를 경작할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땅을 팔 생각이 없는 A씨는 어떻게 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수 있을까.
해결책은 배우자 증여에 있다. 현재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는 6억원이다. 배우자에게 농지를 현 시세인 6억원에 증여하고 대신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짜리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증여 받는다.
현재 A씨와 배우자가 각1채씩의 주택을 갖고 있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절세까지도 감안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5년이 지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농지 및 아파트(2분의1지분) 모두 6억원이돼 양도차익을 크게 줄일 수있다.
또 A씨의 경우 농지에 대해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증여받아 3년 이상 경작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일반세율(최고35%)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장기보유공제(15%) 혜택도 덤으로 받을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가 농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매각했다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5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 증여후 배우자가 경작하다 양도할 경우 세부담은 1억4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앞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2억 5000만원(당초 아파트 매입가격 5억원의 절반지분)에서 6억원으로 높아져 그만큼 양도차익을 줄이게 된다. 이에 따른 양도세 절감효과는 1억 7500만원 (3억5000만원×50%)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양도 소득세는 총 5억7500만원(농지4억원+아파트1억7500만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김명준 <우리은행 세무사 >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60%중 과세규정이 올 연말까지만 유예되고 내년에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게 아닌지 고민스럽다. 사업자인 A씨는 직접농지를 경작할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땅을 팔 생각이 없는 A씨는 어떻게 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수 있을까.
해결책은 배우자 증여에 있다. 현재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는 6억원이다. 배우자에게 농지를 현 시세인 6억원에 증여하고 대신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짜리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증여 받는다.
현재 A씨와 배우자가 각1채씩의 주택을 갖고 있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절세까지도 감안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증여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5년이 지나면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농지 및 아파트(2분의1지분) 모두 6억원이돼 양도차익을 크게 줄일 수있다.
또 A씨의 경우 농지에 대해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만 배우자가 증여받아 3년 이상 경작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일반세율(최고35%)이 적용된다. 여기에다 장기보유공제(15%) 혜택도 덤으로 받을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가 농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매각했다면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돼 5억40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 증여후 배우자가 경작하다 양도할 경우 세부담은 1억4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앞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2억 5000만원(당초 아파트 매입가격 5억원의 절반지분)에서 6억원으로 높아져 그만큼 양도차익을 줄이게 된다. 이에 따른 양도세 절감효과는 1억 7500만원 (3억5000만원×50%)으로 계산된다.
결과적으로 양도 소득세는 총 5억7500만원(농지4억원+아파트1억7500만원)이나 줄어들게 된다.
김명준 <우리은행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