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중계시 당사자 신원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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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시 중개업자로부터 결혼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켰습니다.
그 동안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주 여성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 업체와의 업무제휴 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준수토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 등 7건의 법률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