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이 통합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재보험법이 발효되면서 오는 28일자로 양기관이 통합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이번 통합으로 통인원 5천 600명 가운데 10.8%인 549명이 감축되고 간부직 축소, 조직슬림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원 법인은 해산되지만 고용승계는 이뤄진다"며 "효율과 실용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