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상구 부장검사)는 경기에서 이기려고 상습적으로 심판을 매수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고려대 전 축구부 감독 김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려대 축구부 선수들의 학부모들이 만든 자치모임에서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로 활동하며 김씨에게 심판매수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송모(5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송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08년부터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연고전과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전국대학리그 등의 경기 심판 11명에게 "경기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만~1천만원씩 모두 2천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뇌물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주거나 친한 학부모의 회사 직원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했으며, 심판을 매수한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팀 운영기금으로 학부모에게서 걷은 5억여원 가운데 1억9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쓰고, 비장학생 등록금과 국제경기 출전경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