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직·창업 인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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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예비 청년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창직·창업 인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창직·창업 인턴제는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려는 청년들이 벤처기업 창업가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명인·명장 등으로부터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창직·창업 희망자로, 노동부는 인턴 수료 후 창직·창업에 성공하면 20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작업 공간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