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 등 운행불허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행불허도로에서 사고를 낸 전기차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계산할 때 20%가 가산된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던 전기차가 일반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를 당하면 통상 과실비율이 일반차량 60%, 전기차 40%라도 운행불허도로 과실비율 가산에 따라 일반차량 40%, 전기차 60%로 산정된다.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바뀌는 셈이다. 금감원은 사고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자간 손실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시속 60㎞ 이하 저속 운행만 가능한 만큼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10%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기차가 지정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자동차는 사고가 날 경우 파손되는 정도가 일반자동차보다 높다는 점이 고려돼 자기차량 피해보험료가 20% 높게 책정됐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의 일반자동차보다 전체 보험료가 5% 비싸다. 전기차는 다음 주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기차 안전인증 절차를 끝내고 26일에 기술검토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이번 주 안에 일회 충전시 최대 운행거리 인증을 끝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술검토서가 발급되고 운행거리 인증이 끝나면 전기차 운행이 가능하다며 우선 도로지정이 마무리된 서울에서 다음 주부터 운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