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B금융 최대주주 승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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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사모펀드를 비롯한 비금융 분야 투자액이 2조원을 육박하면서 관련법 규제에 대비해 KB금융지주 최대주주 승인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KB금융지주의 최대주주 승인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은행법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비금융업 분야에 투자하는 자산이 2조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금융업체의 최대주주가 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정부 소유의 은행이 민영화되면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막기 위한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사모펀드 등 비금융업 분야에 투자하는 금액이 약 1조8천억원에 육박해 관련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KB금융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미리 최대주주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투자 다변화를 위해 사모펀드를 비롯한 대체투자 비중을 점차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자연스레 비금융주력자 요건을 갖춰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KB금융지주의 지분 5.19%를 보유해 최대주주였지만 지난 1월 0.21%의 지분을 팔아 4.98%를 보유하게 되면서 네덜란드계 은행 ING뱅크(5.02% 보유)에 이어 2대 주주가 됐다.
앞으로 국민연금 규모가 커지면서 KB금융을 제외한 다른 금융기관의 지분을 늘릴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주력자는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9%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은행권 투자에도 운용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적자산인 국민연금이 산업자본으로 규정돼 금융계 투자의 제한을 받는 것은 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이 KB금융의 2대주주이지만 수익성 변동을 고려해 추가 투자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로 올라설 경우를 대비하려고 최대주주 승인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