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은행제재권 현행대로 금감원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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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에 대한 제재권한을 현행대로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감원장에게 주어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권한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금융위 제출)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은행법은 금감원장이 일반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를 내릴 수 있고,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이하, 기관은 기관경고 이하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금융위가 제출한 은행법 개정안은 금감원과 협의없이 모든 제재권한을 금융위로 귀속하고 시행령에서 일부 제재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현행법 조항을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며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폭을 제한하는 내용도 여야간 입장차가 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