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텍(대표 전용우)이 27억 원 규모의 조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해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퍼스텍은 지난해 5월 창원세무서로부터 26억원의 법인세 경정 조치를 받고 곧바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한편 퍼스텍은 이번 승소로 순이익이 약 27억원 가량 증가하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