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 7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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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과정을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해당 구청장 책임 아래 모든 사업이 진행되며 시공사와 설계자도 경쟁입찰로 선정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루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공공관리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 참여해 진행을 돕는 것으로 지난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이 적용대상이며 기간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입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조합원 수가 100명에 못미치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곳은 제외됩니다.
모든 사업의 책임은 해당 구청장이 지며 관리하는 비용 역시 구청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방침입니다.
시공사와 설계자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에 따라 총회에서 경쟁입찰로 진행됩니다.
또 오래된 집을 우선적으로 재개발 할 수 있도록 노후도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히 낡지 않은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마구잡이식 정비사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