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을 비롯해 총 6개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공기업의 5년간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하도록 해 현재 형식적으로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부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위험요인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성식 의원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3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돼 국가재정 운용과 부담에 대한 충실한 국회 심의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