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춘 근로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집행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43%에 달했고, 신청서 작성이 불편해 대부분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저소득 근로자 가구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수급요건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되며 복잡한 재산 기재항목(11개)은 국세청이 추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간단하게 내용 확인 후 서명만 하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서(안)을 작성해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신청의 결우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결정일(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