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유전자원 해치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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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산행인구가 급증하면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월 25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청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봄철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해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산나물을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집중단속 기간동안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산림사법경찰, 산림보호감시원 등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산림청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활용해 동호회원을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 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채취로부터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봄철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해 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산나물을 채취하지 말 것과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