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적대적 인수 · 합병(M&A)을 방어하는 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을 기업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 요건을 완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최로 21일 서울 63시티빌딩에서 열린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포이즌필은 (도입) 요건이 까다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정관 변경부터 너무 까다롭지 않으냐고 하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식의 3분의 2 이상,총 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로 회사정관에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