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일본 금융당국이 인터넷 상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비자 안전망 확보에 나선다.사이버머니는 주로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모을 때 쓰인다.

일본 금융청은 그동안 감독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던 사이버머니 시장의 실태 파악과 규제를 위해 오는 9월까지 모든 사이버머니 발행·운영회사들이 금융청에 등록·신고를 마칠 것을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또 자산 1억엔 이상의 사이버머니 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기 회계감독을 받아야 하며,사이버머니 미사용분이 1000만엔 이상 남아 있을 때는 법무성 산하의 공탁소 또는 신탁은행에 미사용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맡겨야 한다고 금융청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사이버머니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시장 규모는 수천억엔대로 불어난 데 비해 관련 규제는 거의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막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금융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사이버머니 시장은 전년보다 1.5배 불어난 7000억엔에 달하고 있다.하지만 사이버머니 업체들의 횡령이 늘고,사이버머니를 이용한 돈세탁까지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