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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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달 29일부터 가동된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 78건 중 40% 가량이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나 광고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해도 기존 상품의 명칭만 바꾼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수익 조건은 어떤지, 각종 편의시설 관련 허가를 취득했는지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