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서기석 수석부장판사)는 키코 재판에서 원가와 이윤 등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명령에 불복해 한국씨티은행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에 관한 문서가 제출되지않으면 기업이 '금융기관이 옵션가치를 속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주식회사 동양이엔피와 씨티은행의 소송에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 금액과 내용이 명시된 문서와 계약 당시 근거가 된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씨티은행은 금융기관의 직업상 비밀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항고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