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라텍은 "지난해 8월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모씨 등 4명이 전 대표이사를 공갈.협박해 납입대금 205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기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쎄라텍은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지만 혐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갈취 금액 중 20억원을 반환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은 전액 대손충당으로 설정해 2009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