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상선은 한국사모사할린석탄특별자산투자신탁 제1호의 수탁사 우리은행이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40억3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매일상선 측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같은 원인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