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부업체 등 87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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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와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해 학원비를 받은 학원사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87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추징대상은 서민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부업자와 학원사업자, 장의업자, 상조회사 등 227명입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지난해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873억원을 추징했으며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법적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사업자들은 주로 교육청 기준액보다 높은 수강료를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수입을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고리대부업자들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수시로 바꾸면서 이자를 여러 명의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았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밖에 상조회사는 장례용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거나 회원 납입금을 대표가 유용했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수입금을 차명계좌로 입금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현재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