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추진위 정원 7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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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정책심의 과정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정원이 7명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28명인 금융중심지추진위 정원을 21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측 추진위원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이 추진위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산업은행장, 정책금융공사장, 수출입은행장도 추진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엔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