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4.14 18:45
수정2010.04.14 18:45
지난해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해외주식투자자들은 당장 다음달까지 1분기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에정신고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증빙서류가 너무 많고 과세소득 계산 방법이 불명확해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증권사 해외주식팀에는 고객들의 항의와 문의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A증권사 해외주식팀 관계자
"최근 해외주식투자 고객들의 양도세 관련 반응은 불편함을 느끼고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 추세."
지난해 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분기별로 해외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가 강제화됐기 때문입니다.
신고사항을 누락하면 20%, 납부내역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0.03%의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해외주식투자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가 이를 거둘만한 여건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이호찬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팀장
"증빙서류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 그것을 분기마다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협력 업무가 지나치다."
예를 들어 해외 5개종목을 매일 3번씩 거래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거래내역서가 150페이지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간 복잡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세소득 계산 방법 역시 불분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환율적용 시점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만 표시하고 있어 같은 증권을 동일한 시점에 매도해도 서로 다른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7억달러를 기록했던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지난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거래규모 증가에 따른 세금 부과 이전에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