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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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나 구를 하나로 묶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해 7월 1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부담금 감면과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기존에 2008년 12월 목포시와 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경북과 전북, 충북 등도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