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연합과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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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해 8월 했던 자회사 처분 공시를 철회해 공시를 번복한 연합과기공고유한공사에 9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공시위원회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공시했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 되는경우 지정일 당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벌점 부과일로부터 1년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되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 연합과기의 누계 벌점은 17점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