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스멕스, 코디콤, ㈜재현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실질 사주간 체결된 회사의 분할약정 등은 회사의 장래 재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사항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코디콤의 실질사주를 검찰통보 조치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