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하는 대형 생산공장에 대해 사용검사제도를 폐지한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기간과 구미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될 ‘구미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구미산단 내 연면적 5000㎡를 초과하는 신축 공장은 사용검사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7일가량걸리던 처리기간을 1~2일로 단축한다. 연면적 5000㎡ 이상 공장 건축물은 총공사비의 1%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금’으로 예치시켜, 공사 중단에 따른 폐해도 예방키로 했다.

구미시는 건축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사항이나 기존 건축물 증축에 대한 심의도 생략했고, 형식적이던 건축허가 대행 수수료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기준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