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성 보험을 신용카드 결제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에 대해 선뜻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김규원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행성 행위나 복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예·적금이나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도 카드결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장기보험 같은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을 카드결제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못내렸다"며 "해외사례는 물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저축성 보험을 결제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3%대의 높은 수수료를 카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업계는 굳이 보험료를 카드결제 대상에서 뺄 이유가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해외의 경우 영국을 제외하고는 카드결제 금지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제는 보험료 카드결제를 금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사들의 수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WOWTV-NEWS 김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