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생산·유통관리·품질검사 전반에 관한 업무가 각 시·도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이행점검,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 사항의 위반 점검,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이행 점검,이를 위한 제품 검사·수거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또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제조 및 수입업의 영업허가,변경신소,생산실정보고,검사위탁지시,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되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며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