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돼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환수, 지급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 국고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지가 어려워 계속 확대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사업의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보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보조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는 국고에 반납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 보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한 벌금형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등 위법사항 발생시 벌금 상한액이 50만~50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를 1천만~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보조사업자 등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은 수혜자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해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보조금 지급을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외부 통제장치 강화 차원에서 보조금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인에 대한 보조금의 과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수혜자의 지급한도 설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을 통해 취득했거나 처분이 제한된 재산현황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시하고, 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간접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업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