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상담 2003년에 비해 3배 증가, 5월부터 권역별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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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부터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요즘 갑자기 자재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서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항의로 제대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당초 설계를 바꾸면 안 되나요?”

국가계약 관계 법령에 대한 상담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민간의뢰 국가계약법령 관련 유권해석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03년 4622건이던 계약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1만4985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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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건수가 무려 1만4722건(방문 및 전화상담 제외)에 이르러 관급 물품 및 공사계약과 관련,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상담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별로 보면 공사 관련 83%, 용역 및 물품구매 관련 17%로 공사관련 상담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상담이 47%에 달한다. 조달청은 전문지식을 갖춘 계약업무 실무경력 20년 이상 전문가들과 변호사들이 계약법령 상담에 임하고 있다.

특히 반복 질의하는 중요 사례들을 모아 일선의 실무자들에게 알려 주고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이 어려운 내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달 하순부터 전국 각 지역별 순회설명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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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일반인들이 상세히 알기 어려워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간 법령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할 수 있다.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시공되기 때문에 계약이행 도중 공사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 시 예측한 상황과 달라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못해 관계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관련 법령 해석·상담서비스 품질을 더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분쟁 등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참여·민원 → 계약법규질의’ 코너에서 상담할 수 있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