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석유가스·건설사업 인적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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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스과 건설사업 부문 등을 단순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공시했다.
분할 신설회사는 대성산업(가칭)으로 자본금 156억원으로 심사를 거쳐 재상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 부문은 존속법인인 대성지주(가칭)가 맡는다. 분할 기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
대성산업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석유가스 및 건설사업부문 등을 분할해 분할 신설회사를 설립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분할 신설회사는 대성산업(가칭)으로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업 부문은 존속법인인 대성지주(가칭)가 맡게된다. 분할기일은 오는 6월 29일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대성산업의 회사분할 결정 공시와 관련, 오는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