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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물 섞어 쓴 금복주에 허위정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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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 섞어 쓴 금복주에 허위정보 시정명령

    대구 · 경북지역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소주 제조에 쓰인 물의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복주가 자사 제품인 '참소주'를 암반수와 수돗물을 혼합해 만들었음에도 '100% 천연암반수'라고 표시해왔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지난해 3월부터 참소주 200㎖ 팩과 200㎖ 페트 제품의 포장 겉면에 '100% 천연암반수'라고 표기,소비자에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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