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9일 서울에서 가봉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회담을 갖고 전체 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우리 건설사가 가봉에서 12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봉에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우리 과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가봉 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투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매기는 소득세율을 배당소득의 경우 5%(25%미만 지분보유시 15%), 이자소득은 10%, 사용료 소득은 10%로 정해 투자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가봉에 진출한 기업들이 가봉의 국내법상 세율이 아닌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자원개발, 건설 등의 분야에서진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봉은 석유,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아프리카 자원부국으로 중부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의 주요 회원국이다. 망간 333만톤 생산, 석유 20억배럴, 천연가스 1조입방미터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76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3개국과는 서명 완료, 8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고, 13개국과는 종래 조세조약을 개정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