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일 부동산중개업의 투명성 확립과 무자격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부동산거래문화의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인 등)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란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중개인 및 중개보조인이 중개사무소에서 고객과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동산 중개행위가 관계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이 해야 함에도 불구,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소를 개설하고 중개 행위를 하거나, 중개 보조인이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의뢰인과 상담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중개의뢰인이 느끼는 신뢰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중개업자 본인도 보다 책임감 있게 중개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과장 영업이 사라지는 등 부동산 중개행위의 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중개 의뢰를 할 때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부착된 등록증 및 명찰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klis.cb21.net)로 제공되는 도내 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번호·일자, 상호, 소재지, 대표자, 상태구분, 보증보험유무 등)에 대표 중개업자 사진을 입력해 공개할 예정이다.

청주=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