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여신한도를 현행 30%에서 2013년까지 20%로 단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 한도를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형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시도지사에 일임했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는 등 대부업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