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6·2 지방선거 관련 단속을 벌여 7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87명(10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수수가 507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246명,인쇄물 배부 202명,비방·허위사실 공표 111명,기타 32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 같은 기간에 1458명(928건)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건수는 12.4% 늘어난 반면 인원은 4.9% 줄었다.

이들 가운데 5명은 구속됐고 20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이어 불기소 13명,수사중 136명,내사중 875명,내사종결 151명 등이다.

경찰은 경남 밀양시장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출마 예정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수사 중이다.또 예비 후보자 등록전에 선거구민에게 지지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장 입후보자 1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행안부는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50개반 150명의 특별감찰단을 선거일까지 운영해 공무원 줄서기와 편가르기,공무원단체 선거 관여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5~10명)을 편성한 데 이어 내달 14일까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5~13명)을 24시간 운영하고 5월15일부터 6월23일까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선거사범을 단속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