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0.04.08 15:20
수정2010.04.08 15: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보홍이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보홍은 지난 3월 30일 감사범위 제한에 의한 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해 상장폐지사유 해당됨을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 받았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