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는데, 이들은 보도에 지목되거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 대리인 이재명 변호사는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 요미우리 보도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했다"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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