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복주의 대림생수 불법이용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샘물개발 허가 등을 받기로 함에 따라 합법적인 천연암반수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대림생수 논란과 관련해 ‘금복주가 대림생수와 협의해 대림생수의 지하수 2개 공 중 1개 공(1일 취수량 310t)에 대해 토지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고,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허가를 받고 수질개선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금복주에 권고하고 금복주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금복주가 해당 지하수 공에 대한 샘물개발 허가를 받으면, 수질부담금을 내고 대림생수를 제품생산 용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 대림생수와 대구시도 나머지 1개 공을 먹는물공동시설로 계속 지정해 시민에게 생수를 제공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먹는물 관리법 등 법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만큼 금복주와 대림생수 개발자 쪽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먹는 물관리법 개정시까지 기다리기 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해 합의 했다”고 말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