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서 제3자와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보고 보험상 부부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남편을 놔두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한정특약 자동차 보험을 들었던 김모씨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특약 규정은 사실혼 배우자에도 적용되는데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서 제3자와 혼인 의사로 실질적 부부생활을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김씨 등이 이를 입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먼저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항소심이 중혼적 사실혼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보험사가 부부특약상 사실혼 배우자의 개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만 내세워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있지만 백모씨와 살고 있었던 김씨는 2008년 부부한정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에 든 뒤 백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