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인 아리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5일 열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결과다. 이의신청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상장폐지가 결론이 나면 최종 퇴출된다. 아리진은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이 발생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받아왔다. 이의 신청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