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 처리 'e-네고'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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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서류 대신 웹을 기반으로 수출대금 회수 등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e-네고' 시스템이 구축됐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웹기반 기존 전자무역 통합시스템 'u-트레이드 허브'를 한 단계 발전시켜 수출대금을 회수하는절차인 네고(Negotiation)를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 구축했다고 밝혔다.
네고란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뒤 환어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등 서류를 갖춰 거래은행에 매각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출의 최종 절차다.
무역협회는 "e-네고를 이용하면 은행에 직접 가서 서류를 매각하는 대신 전자화된 구비서류를 u-트레이드 허브를 통해 은행에 인터넷을 전송,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에 대금회수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기존 6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대금회수 기간도 평균 2~3일 걸리던 것이 하루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u-트레이드 허브를 이용함으로써 서류의 위.변조와 분실을 방지하고, 외부발행 서류의 신청.발급 과정과 대금회수 절차의 처리과정을 추적할 수 있어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무역협회는 e-네고시스템이 본격 가동돼 연간 대금회수 신청 20만건이 처리된다면 자금운용수익, 인건비, 문서비용 등 33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